법인전환, 영업권 활용으로 절세효과 극대화하기
안녕하세요, BIZKOX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! 오늘은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어떻게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법인전환을 통한 절세 전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'영업권'입니다.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때, 사업의 핵심인 영업권을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받아 법인기업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놀라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영업권이란 무엇인가?
영업권은 기업의 영리기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. 특히, 합병이나 사업 양도 시 실제 거래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바로 영업권으로 계상됩니다. 쉽게 말해, 영업권은 많이 들어본 '권리금'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.
회의적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,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상 시가가 불분명할 때라도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사업을 양수한 시점의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도 있답니다.
영업권의 절세 효과와 이점
- 소득세 절세
영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.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증빙 없이도 60%가 인정되어, 기타소득의 40%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과세됩니다.
- 법인세 절감
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, 이를 비용으로 산입함으로써 법인세 절감이 가능합니다.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,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됩니다.
- 자금 인출의 용이함
영업권 양도대가를 세금 없이 법인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인에 비과세 통장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
- 자본 충실화
영업권 양도대금을 자본출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기업의 신용도가 상승합니다. 전환법인이 벤처인증을 받을 경우, 출자자는 벤처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의 활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. 반드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에서 영업권을 적절히 평가받고, 그에 따른 이익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, 절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.
특히,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<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>를 장려하고 있습니다. 단, 출자 후 2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, 공제받은 소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.
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-5037-75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